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 정관 (2024년 개정)
관리자
본 정관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시행 중인 사단법인 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의 공식 정관입니다.
제·개정 이력
| 차수 | 일자 | 주요 내용 |
|---|---|---|
| 제정 | 1999.09.15 | 창립 시 최초 제정 |
| 1차 개정 | 2002.04.20 | 사단법인 인가 시 행정안전부 요청 사항 반영 |
| 2차 개정 | 2012.11.30 | 도민회관 준공 관련 시설 운영 조항 신설 |
| 3차 개정 | 2018.05.10 | 임원 임기·선출 방식 변경 |
| 4차 개정 (현행) | 2024.12.12 | 청년·평생회원 신설, 위원회 6개 체계 확립 |
정관 목차
- 제1장 총칙 (제1조 ~ 제5조)
- 제1조 명칭
- 제2조 목적
- 제3조 사무소 소재지
- 제4조 사업
- 제5조 운영의 기본 방침
- 제2장 회원 (제6조 ~ 제15조)
- 제6조 회원의 자격
- 제7조 회원의 종류 (정회원·청년회원·가족회원·평생회원)
- 제8조 회원의 권리
- 제9조 회원의 의무
- 제10조 회원의 가입·탈퇴
- 제11조 회비
- 제3장 임원 (제16조 ~ 제25조)
- 제16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제17조 임원의 선출
- 제18조 임원의 임기 (회장 4년)
- 제19조 임원의 직무
- 제4장 회의 (제26조 ~ 제32조)
- 제26조 총회 (정기·임시)
- 제27조 이사회
- 제28조 의결 정족수
- 제5장 사업 (제33조 ~ 제38조)
- 제33조 목적 사업
- 제34조 수익 사업
-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 제45조)
- 제7장 위원회 (제46조 ~ 제52조)
- 회장단·고문·이사회·장학사업·청년·봉사위원회
- 제8장 부칙
정관 다운로드
정관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세요.
회원 등급별 권한, 임원 선출 방법, 정기총회 의결 정족수 등 회원이 알아야 할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정관 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합니다.
- 개정안은 본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사전 안내됩니다.
- 회원은 정관 열람·복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관 관련 문의: 사무국 051-256-5100
이메일: tkb5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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