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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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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회 정관·결산·회의록 등 공식 자료 다운로드.

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 정관 (202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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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21:06 · 조회 5

본 정관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시행 중인 사단법인 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의 공식 정관입니다.

제·개정 이력

차수일자주요 내용
제정1999.09.15창립 시 최초 제정
1차 개정2002.04.20사단법인 인가 시 행정안전부 요청 사항 반영
2차 개정2012.11.30도민회관 준공 관련 시설 운영 조항 신설
3차 개정2018.05.10임원 임기·선출 방식 변경
4차 개정 (현행)2024.12.12청년·평생회원 신설, 위원회 6개 체계 확립

정관 목차

  1. 제1장 총칙 (제1조 ~ 제5조)
    • 제1조 명칭
    • 제2조 목적
    • 제3조 사무소 소재지
    • 제4조 사업
    • 제5조 운영의 기본 방침
  2. 제2장 회원 (제6조 ~ 제15조)
    • 제6조 회원의 자격
    • 제7조 회원의 종류 (정회원·청년회원·가족회원·평생회원)
    • 제8조 회원의 권리
    • 제9조 회원의 의무
    • 제10조 회원의 가입·탈퇴
    • 제11조 회비
  3. 제3장 임원 (제16조 ~ 제25조)
    • 제16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제17조 임원의 선출
    • 제18조 임원의 임기 (회장 4년)
    • 제19조 임원의 직무
  4. 제4장 회의 (제26조 ~ 제32조)
    • 제26조 총회 (정기·임시)
    • 제27조 이사회
    • 제28조 의결 정족수
  5. 제5장 사업 (제33조 ~ 제38조)
    • 제33조 목적 사업
    • 제34조 수익 사업
  6.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 제45조)
  7. 제7장 위원회 (제46조 ~ 제52조)
    • 회장단·고문·이사회·장학사업·청년·봉사위원회
  8. 제8장 부칙

정관 다운로드

정관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세요.

회원 등급별 권한, 임원 선출 방법, 정기총회 의결 정족수 등 회원이 알아야 할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정관 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합니다.
  • 개정안은 본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사전 안내됩니다.
  • 회원은 정관 열람·복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관 관련 문의: 사무국 051-256-5100
이메일: tkb5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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